2024년 차상위계층 조건

1. 차상위 뜻

차상위란 특정 기준에 따라 위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등급이나 위치를 말함

2. 차상위계층이란

경제적으로 최하위 계층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나은 계층, 근로 능력과 약간의 고정 재산이 있어서 소득이 최저 생계비를 초과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잠재적 빈곤층을 말하며 이 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차상위자라 합니다. 차상위자는 급여에 관해서 수급자와 달리 자활급여만 받을 수 있고 그 밖에 전세임대 및 학비 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법령상 수급자와 함께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차상위계층 조건, 대상

차상위계층 조건에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자 듬으로 본인 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한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2024년 차상위계층 조건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요인 – 근로유인 요인 – 그 밖의 추가적 지출 요인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주거용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의료급여 포함 대도시 5,400만 원, 중소도시 3,500만 원, 농어촌 2,900만 원) 이 금액은 공제 기준 금액으로 금액을 넘어설 경우 주거용 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 재산 6.26%, 자동차 100%로 계산합니다.
  • 차상위자활 :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으로 금액은 재산 그 자체 금액으로 위 기준을 충족하면 차상위자활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2024년 차상위계층 조건

1) 생계지원 : 자산 형성사업, 장애수당 및 장애 아동수당,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차상위 자활근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2) 의료지원 : 노인 실명예방, 암 검진 및 개인 수술,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및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3) 주거지원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4) 교육지원 :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다자녀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알반 상환 학자금 대출 특별상환 유예 등

5) 돌봄 지원 : 가사, 간병 방문 지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초등 돌봄교실,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등

6) 그 외

재난적 의료비(6대 중증질환의 외래 진료) 지원 및 이동통신요금 감면, 임대주택 지원(도심 내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해 주거나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임대), 문화누리 지원, 전기요금 할인 및 양곡 항인, 분유 지원

2024년 차상위계층 조건

매년 1회 이상 국가에서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확인 조사를 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대상자 선정의 경우 시군구에서 명단을 발굴하고 대상자라면 안내문이 발송하게 됩니다.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제 이용이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고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전에 미리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필요한 서류(신분증, 소득, 재산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